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중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정부는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역외 재산·소득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