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교육위, 교육의 자주성 보장 요구

교회일반
교단/단체
편집부 기자
press@cdaily.co.kr
©온라인 동영상 캡춰

[기독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김종선 사관)가 27일 대학자치 수호를 외치며 투신 자살한 故 고현철 교수 투신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NCCK 교육위는 성명서에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대학정책과 이에 침묵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에 이를 깊이 통회한다”고 밝혔다.

NCCK 교육위원회는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이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번 사건은 대학 자치의 핵심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학을 압박한 것이며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 정부적인 인사를 국공립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여 대학을 장악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서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채 대학을 장악하여 활용하려는 정권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현 정부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 그리고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 투신 사건과 관련한 NCCK교육위원회의 입장]

지난 17일 故 고현철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대학자치 수호를 외치며 투신자살했습니다. 우리는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사건을 지켜보면서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레위기 19:16)고 하셨던 성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한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대학정책과 이에 침묵한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에 이를 깊이 통회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교육에 관한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대학의 경우는 자율성 특히 대학 자율의 핵심적 가치인 대학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대학의 생명인 학문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유린하는 등 반 헌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학문 자유와 대학 자율의 상징이며 대학자치의 핵심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학을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학정책은 단순히 총장직선제 폐지에만 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총장추천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에 의해 선출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방치하여 대학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이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친 정부적인 정치인을 임용한데서 보듯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공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여 대학을 장악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4번에 걸쳐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의 임용을 거부하다 친 박근혜계 정치인을 총장후보로 추천하자 공석 23개월 만에 총장으로 임용한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은 반 헌법적인 박근혜 정권의 교육정책에 의한 타살이자 교수와 학생들이 피 흘려 얻은 대학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에 대하여 현 정권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채 대학을 장악하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활용하려는 정권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항의합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 그리고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현 정부가 그간의 반 헌법적인 교육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암 5:24)

2015년 8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고현철 #NCCK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