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신병 정리와 병원 진료 및 검진 등의 이유로 출석 시한을 연기해달라는 한 전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2시에 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신병 정리와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집행 연기요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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