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했다.
소방관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3년 2천430건, 2014년 3천875건으로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