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정치권에서는 합격점을 주는 듯하다. 하지만 검증과정에서 보여준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특정세력의 편향된 인권만을 대변한 모습이기에 인권위위원장에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우리의 뜻과 경고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이성호 후보자는 평소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의도적인 서면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한다.
“‘양성평등’보다 확장된 개념인 ‘성평등’ 개념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소수자 인권보장’ 영역에서는 군형법 상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처벌조항 폐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진선미 의원 블로그 발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 ‘성평등’이란 용어는 헌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급진적 페니미즘의 ‘성해방’의 도구인 젠더이론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남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동성애, 양성애 등 온갖 성(性)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성호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확장된 개념’인 것이다. 이성호 후보자는 그 ‘확장’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생각과 표현만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소위 원하는 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포함하는가? 외국에서처럼 일부다처, 수간등도 그 확장된 성평등에 포함되는가?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법조인으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가 바뀌었다고 헌법의 가치와도 상반되고 국민의 정서와는 상반된 편향된 인권으로 법을 해석하려 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스럽다.
둘째, ‘군형법 92조의 6’은 합의된 동성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합의된 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평소에는 ‘항문성교’가 ‘동성간 성행위만’이 아님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 조항에서 만큼은 항문성교가 동성간 성행위로 고집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결국 군대내에서 ‘합의된 항문성교’를 얼마든지 허용해도 좋다는 뜻인데 정말 후보자가 이것을 찬성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 역시 자신의 아들을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 것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셋째, ‘성적지향’이란 개인의 성적취향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 성적취향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주장만 옹호하고 다른 쪽의 의견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이 후보의 의견이 과연 제정신으로 한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 어떻게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동성애 등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징역과 벌금 부과하는 것에 찬성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이 2007년, 2010년, 2013년 몇 번씩 발의되었음에도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모두 무산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심신장애자, 난민, 이주민, 저소득자 등 각처에서 소외된 자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 임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에 대한 지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써 인권이 아니라 ‘잘못 이해된 인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인권은 지향성이 편향된 인권업계에서는 환영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홍역을 앓을 것이며 그로 인해 국가의 기강은 무너질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동성애 옹호 영화 상영,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 언론보도준칙 제정 등 지속적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왜곡된 국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이를 해체하고 진정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후보가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일부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변한 의견 개진이 진심이 아니기를 바라며, 만약, 이것이 진정한 후보자 본인의 뜻이라면 강력한 국민의 저항을 맞이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 해체의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5. 8. 12.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