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로선 입건이 곧 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가 어렵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그런 상황이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기소돼 법원으로 넘어갈지 등 수사 진행과정 하나하나가 관심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자살사건 등 유사사례에 대한 교사-학부모간 책임공방 및 법적 다툼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입건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경우 대표적인 부작위(不作爲.행위를 하지 않는 것) 처벌 조항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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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많은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손배 책임은 대체로 폭넓게 인정될 때가 많다.
결국 교사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 교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일괄 규정은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학교폭력, 건강ㆍ보건 등 개별 영역의 여러 특별법에서 교원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이번처럼 수사기관이 교원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교육청 등 관할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보내며 관할기관은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때도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근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건의 경위와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시교육청은 "아직 경찰에서 통보가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교육청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통상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많은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손배 책임은 대체로 폭넓게 인정될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