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에서 성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는 종교단체와 친생명단체들이 이들 여성들에게 낙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법적으로 용인되는 모든 영역의 산부인과 케어'를 제공하지 않는 단체들에서 정부 지원 대상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보건사회복지부 지침을 승인했다. '모든 영역의 산부인과 케어'에는 낙태 상담과 낙태 시술 기관으로의 인도까지 포함된다.새 지침에 따르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낙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제3의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라도 피해 여성들이 낙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들과 친생명단체들은 이러한 지침이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여성들을 대가로 낙태를 강요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미국 복음주의 가정운동 단체인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산하 인간존엄성연구센터의 아리나 그로쉬 디렉터는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보도된 성명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성적 인신매매로 트라우마를 입은 여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급진적인 친낙태 어젠다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로쉬 디렉터는 또한 "자선단체들에 낙태를 권장하거나 지원금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여성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며 "낙태를 진정한 보건 서비스보다 우선시하는 처사로 정부는 여성의 복지는 물론 종교자유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생명단체 마치포라이프(March for Life) 잔느 만치니 회장은 크리스천포스트에 이러한 지침은 정부 보조금을 종교단체나 친생명단체를 차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2009년 웰던 수정안(Weldon Amendment)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교적 신념과 양심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과 친생명단체들에게 이러한 지침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다고도 비난했다.
만치니 회장에 따르면 가톨릭주교회의 산하의 이민자·난민 구호단체는 2011년까지 성적 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받아 왔지만, 보건사회복지부가 '가족 계획 상담과 법적으로 용인되는 모든 영역의 산부인과 케어를 피해자들에 제공하는' 단체들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보조금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가톨릭주교회의는 독립 평가기관을 통해 보조금 사용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이번 지침도 "말만 바꾼 것이지 낙태를 지원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