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조용기 목사 손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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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집부 기자
차영 전 대변인   ©자료사진

[기독일보]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3)의 아들이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의 친손자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차 전 대변인이 지난 2013년 7월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실을 밝히고, 차 전 대변인을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조 전 회장에게 과거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인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사실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사실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법원이 조 전 회장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 수검명령을 했고, 나아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조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조 전 회장이 소송대리인의 사임 이후 재판과정에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조 전 회장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차 전 대변인이 A군을 전적으로 양육해온 점, 차 전 대변인의 양육 의지, A군과의 정서적 관계 등을 고려해 차 전 대변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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