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8일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새해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안전벨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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