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2G망 폐지' 최종 허용

통신·모바일·인터넷
가입자 제기 '방통위 KT 2G 폐지 승인 결정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서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김용덕 대법관)는 KT 2G 서비스 가입자 9백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신청을 1일 기각했다.

KT는 이에 따라 2G망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중단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KT의 2G망 폐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2G 가입자 9백여명은 방통위 결정 폐지 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방통위가 항고하자 서울고법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KT2G망폐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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