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김용덕 대법관)는 KT 2G 서비스 가입자 9백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신청을 1일 기각했다.
KT는 이에 따라 2G망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중단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지도 않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KT의 2G망 폐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2G 가입자 9백여명은 방통위 결정 폐지 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방통위가 항고하자 서울고법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