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첫 등교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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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일부 중ㆍ고등학교가 개학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하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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