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11월부터는 추첨으로 선발

올해 11월부터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 대신 추첨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 대신 추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경 배치에도 추첨을 도입한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경을 부대로 배치할 때 군번(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지방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경을 우선해서 뽑아가는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 앞으로 다른 부대와 같이 추첨으로 배치한다.

단, 국회경비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서울청 자체 경비, 가거도 경비 등 4개 부대는 우선선발을 유지하되 선발기준에 적합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폐지 및 공개추첨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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