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폭행사건, 2심 판결 '무죄' 규탄

1심서 3년 6개월 선고된 성폭행 사건, 2심서 '신체 기형'으로 무죄

2년 전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의 2심 재판이 무죄로 판결돼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대법원은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의 3심 재판을 즉각 속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 하라"고 요청했다.

연석회의는 31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왜곡된 '신체 기형' 증거가 새로 나오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며 "법과 정의를 운운하며 한 사람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2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2월1일 상고심사에서 재판을 속행하고 신체감정을 다시 해야 하며, 사태를 방관한 지도교수와 학교 당국은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년 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는 논문을 지도한 박사과정 선배 B(36)씨가 자신을 학교 안팎에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고소,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한 B씨의 신체 일부에 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성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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