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법 재의결 시도…與 불참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상정이 6일 이뤄진다.

원내 의석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은 5일 현재로선 자동 폐기로 사실상 정해졌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당일 곧바로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 내용 그대로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재발의해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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