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2일 새정치연합은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 발언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 논란이 일고 있아"며 "또 발언 전문에서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유 원내대표를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사무처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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