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 동성간의 결혼이 미국의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결국 미국은 동성결혼을 제도화한 21번째 국가가 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히 결혼의 정의 확장이 아닌 국가의 존립기반을 교체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며 "그 방향은 뿌리의 절단, 과거와의 단절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사연은 먼저 "미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미국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건사연은 "기독교 신앙은 일남일녀의 결혼을 기초로 올바른 가정과 국가가 형성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에 미국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결정은 기독교 신앙과 대치되는 결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지금의 미국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였던 수많은 가치와 사상으로부터 담대하게 독립을 선언하는 셈이 되었다"고 건사연은 평가하면서 전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곧바로 여타의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했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대해 건사연은 또 "서국 중심의 동성결혼 제도화 유행이 미국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점을 찍으며, 동성결혼의 제도화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문화적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미국의 앞 날을 지켜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사연은 "미연방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결혼이 법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이번 결정이 동성결혼에 대해 호의적인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인간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사연은 "이번 결정은 미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결혼형태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도전은 미국의 미래가 어떤 혼란 속에서 전개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는 그런 미국의 사례를 살펴가며 지혜롭게 움직여야 한다"고 건사연은 피력하며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태도로, 동성애를 보편적 인권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 부분별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수 천년을 이어온 결혼의 역사가 미국인 5명의 결정으로 변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결정을 신봉하며 부화뇌동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