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공론위)가 오는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 또는 부지조건을 선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위는 29일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렴한 의견을 모아 만든 것이다.
공론위는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일반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도 관련정책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권고안은 지난 11일 발표한 초안과 마찬가지로 10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종안은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위해 처분시설 부지나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에 들어가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론위는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면 최소 15년까지 공학적 방벽의 성능 등에 대한 실증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2030년부터는 지하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부지선정과 인허가를 포함한 건설과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안은 또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이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처분지원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론위는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위치하는 지역에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예로볼때 세금 등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방식은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도입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종안은 처분시설 운영전이라도 2020년까지 선정하는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해 처분전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처분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간 긴밀한 협력 등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론위는 "늦어도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럴경우 고리는 2029년부터 22년, 한빛은 2025년부터 26년, 월성은 2020년부터 31년, 한울은 2027년부터 24년간 처분이전까지 보관할 안정적인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론위는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에는 처분전보관시설 건설과정에 착수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을 위한 규제기준과 인가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론위는 원전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한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는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지역에 주민재단을 설립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론위측은 "보관비용은 여건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조세보다 적절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추가 지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 공유"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론위는 ▲저장·운반·처분 및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관련기술의 개발과 관리를 책임질 '사용후핵연료 기술 관리공사(가칭)'설립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가칭)' 제정 ▲관리정책 즉시 수행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추진단(가칭)'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