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서울·경기·인천이 합의했다.
대신 수도권 3개 시·도는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사용 종료하기로 한 매립지의 사용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인근 주민이 겪게 될 환경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말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정해졌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재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비어 있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작년 12월 4자협의체 발족 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4자협의체가 결국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