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귝 헌법의 기초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거부권을 수용해야 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다 설령 모법의 정신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국회가 강제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부 독재를 자행하는 월권행위이다
국회는 시행령을 강제 수정하려 하지말고 모법을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것일에 힘써야 한다.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민생법안 제정에 매진해야한다
2015. 6. 25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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