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3시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공포안과 함께 상정된 재의요구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