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국외 입양자, 생애 주기별 정책 있어야

교육·학술·종교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뿌리찾기와 장기체류 생활 지원 등 필요”

홀트아동복지회(회장 민경태)는 21일 홀트 모국 연수 20주년을 기념해 ‘입양인으로 한국에서 살기’라는 주제로 국외입양인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마포구 서교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민경태 회장은 “한국에서 살기 원하는 국외입양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함께 발전적인 기회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박미정 교수(대원대학)는 입양 사후서비스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09년까지 국내외 총 입양인 235,630명 중 국외입양인은 162,683명으로 69%에 해당하며, 매년 3천7백여명이 모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외입양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연수, 모국 방문, 입양인 쉼터, 장기체류비자(F4) 발급, 이중국적 허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모든 입양 사후서비스를 직접 총괄하고 있다.

앞선 2008년 ‘국외입양인이 바라는 정책지원은 무엇인가’를 묻는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뿌리찾기가 61%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험 7%, 모국어 연수 6%, 취업 지원 6%, 비자 및 공공서비스 지원 6%, 재정 지원 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 이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성인 입양인들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나, 국외입양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수는 “입양국가의 현지적응 및 모국과의 관계유지 프로그램, 뿌리찾기 지원 시책, 장기체류 국외입양인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 해외입양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며 “해외입양인 지원은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해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외입양 사후서비스기관과 단체는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해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 등 50여곳이 있으며, 입양 사후서비스는 모국방문 사업, 모국어 연수 사업, 친가족 찾기 사업, 모국정착 생활지원 사업, 문화캠프 사업, 행사·컨퍼런스 지원사업 등 7가지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어 1972년 형과 함께 스위스로 입양된 김대원 이사(G.O.A.‘L USA, 해외입양인 연대)는 한국 입양인의 복수국적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09년 ‘G.O.A.‘L’ 사무총장 자격으로 법무부 공청회에 참가해 복수국적법을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복수국적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김 이사는 첫번째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전에는 법률상 해외입양인들은 외국인으로 취급돼 왔고, 한국 국적을 원하는 입양인은 입양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법률 수정 후, 국외입양인들은 입양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입양인들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이다.

김 이사는 복수국적의 장점으로 웹 사이트 가입 용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 이용 수월, 신용카드 발급, 선거권 발생 등의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군 복무 문제, 두 개의 여권으로 인한 신분확인 문제, 장학금 혜택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세계화 시대에 여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며 “복수국적법이 한국 입양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는 법률 상담가인 헤롤드 심(Harold Y. Shim), 영어강사 김연희, 카피라이터 조나단 드블로이스(Jonathan Deblois) 등이 참석하여 해외입양인으로서 느낀 점을 발표했다.

특히 법률 상담가인 헤롤드 심은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넓은 시각에서 모국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전했다. 또 “고아들은 자신의 선택과 관계 없이 환경이 바뀌지만, 그 환경 가운데 넓은 관점을 얻게 된다” 며 “해외입양인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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