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곽노현, 먼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교육·학술·종교
고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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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하면 오는 3월부터 적용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노현 교육감이 19일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혐을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해 가장 먼저 처리할 업무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구속 기간 지인들을 통해 “풀려나면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교육청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조례가 일선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당선 자체가 잘못된 만큼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등 결정을 내리면 거센 저항과 비판에 부딪힐 것"이고 밝혔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애초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서울시민이 지지한 것이므로 서둘러 공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의회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곽 교육감 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곽 교육감 복귀로 곽 교육감이 내세웠던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교선택제 수정 방향도 이대영 부교육감 체재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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