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약품 입찰 담합' 시정명령 적법…과징금은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이른바 '도도매 거래'로 담합을 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2006년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세화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 등은 2006년 6월부터 1년 동안 '도도매 거래'를 통해 담합 행위를 했고 이후 2008년 입찰까지 큰 변동 없이 이 같은 합의가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도매업체들이 가격 합의를 한 것은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날"이라며 "2007∼2008년 매출 총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2006년 매출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세화약품 등 7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2006년 입찰 당시 '도도매 거래'에 합의했다.

'도도매 거래'란 도매상 간 유통거래 방식이다. 낙찰 받은 도매상이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하다가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한 뒤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다시 그 도매상에게 낙찰가대로 금액을 송금하는 식이다.

입찰경쟁이 계속되면 낙찰을 받더라도 도매마진이 종전보다 감소하게 될 것을 우려해 경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받은 품목에 자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존에 거래가 없던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다시 공급받아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2년 3월 이들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세화약품은 이를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들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자를 결정하고 물량배분에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만큼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2006년 매출까지 포함시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의약품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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