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 경찰에 적발된 한 호텔과 3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2010년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한 호텔이 구청을 상대로 3년째 시간 끌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호텔은 당시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자, 다시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올해 1월4일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認容)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이 호텔이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다수의 판례를 악용해, 소송 진행으로 판결 시간도 벌고,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부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 호텔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신청해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 관계자는 “공정한 위생업무 처리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이 하루 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