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3~4세 유아, 보육료 지원…月 22만원씩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4세 유아에게도 소득에 관계 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제시한 이후 발표된 첫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3세와 4세 유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고, 정부로부터 매월 22만 원씩 유치원비와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내후년인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유아에 대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일부 금액이 지원됐지만, 올해 3월부터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매월 20만 원씩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다.

이에 따라 양육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6.5배 이상 늘어났다.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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