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시위에 대한 무분별한 벌금 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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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기독일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명예훼손 등의 남발과 그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기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일방교통방해'등의 명목으로 벌금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지수는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계의 한 목사가 "평화적 시위에 대한 무분별한 벌금 탄압을 중지하라"며 저항의 뜻을 담아 자진 노역에 들어갔다.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김경호 목사는 2008년 8월 광우병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로부터 '일방교통방해'로 기소되어 벌금 판결을 받았다.

김 목사는 2008년 8월 5일 부시 방한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집시법과 일방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지난해 5월경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김 목사는 항의의 뜻으로 자진노역을 결정한 것. 김 목사가 종로경찰서에 자진출두했던 지난 9일(화)에는 그를 배웅하러 나온 교인과 목회자 40여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15일까지 1차로 자진노역을 마치고 현장 목회에 복귀한 김경호 목사가 오는 25일(오전 11시 30분) NCCK 김영주 총무를 찾는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여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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