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고가주택 거래 시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해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중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남도와 전북도, 제주도 등에서 난항을 겪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 권고안대로 개정됨에 따라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됐다.
개정된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