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60) 경제부총리를 서면조사 하고,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이 당시 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던 지경부 차관 등 간부 2명을 소환조사하고, 이달 초께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 정도만 있었다"는 배석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 전 사장에게 이번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 전 사장이 앞선 조사에서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했던 게 큰 전환점이 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다, 최 부총리와 지경부 간부들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날을 주당 10달러에 매수, 총액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요구하는 하베스트와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 만에 인수계약을 전격 체결한 점,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강 전 사장이 정부기관장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점 등에 주목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의 개입 및 지시 여부까지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 이번주 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날 인수 금액인 1조3700억원 전부를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