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감염예방을 위한 장례절차(시신밀봉, 운구, 화장)에 따른 장례일 경우, 장례식장 임차료와 봉안당 또는 자연장에 안치하는 비용 등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4시간 내 화장이 권고된다.
국가의 '장례관리지침'과 '시신처리지침'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의 시신은 2차례 밀봉한 뒤 그대로 화장시설로 간다.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화장하기 때문에 시신의 염습과 방부처리 등도 금지된다.
때문에 화장이 아닌 매장은 감염병 관리 등을 감안해 장례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장은 감염예방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장례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먀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