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 문제없다"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금호산업(지분율 30.08%)의 찬성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 회장이 2010년 3월 대우건설 인수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년만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가 넘는) 상호주식을 보유해 상법상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총회 당시 주주와 주식 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하지 않았다"며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을 묵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항공 1대 주주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해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에게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부여했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제한한 것은 총회 질서 유지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위임장에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해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등 결의방법이 불공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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