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 지침서가 발간됐다.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와 자유수호연맹(ADF)이 발간한 이 지침서는 동성결혼으로 인해 종교 자유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위한 책이다. 최근 동성결혼에 서비스를 거부한 상점들이 대거 소송을 당하면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교회를 대상으로도 얼마든지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침서의 이름은 Protecting Your Ministry From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awsuits이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 소송으로부터 사역을 보호하는 법"이다.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웹사이트 https://erlc.com/store/product_detail/18876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은 "교회는 교회의 신념을 주 정부에 위탁할 수 없다"면서 "이 지침서는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선교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모든 교회, 기독교 학교, 사역체들은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신앙고백서(Statements of Faith), 종교적 고용 기준(Religious Employment Criteria), 그리고 시설 사용 규정(Facility Use Policy)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동성애자가 교회에 취직하고자 할 때나 동성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교회 멤버십을 보유한 성도를 규정하는 기준, 그 성도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행동 지침과 결혼 정책도 만들어 놓아야 안전하다.
기독교 학교는 성과 관련해 학생의 입학과 퇴학, 징계에 관해 명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해도 기독교 교육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침서는 "결혼 및 성과 관련한 이슈는 종교 단체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교회는 자신들의 신념과 위배되는 동성결혼식에 교회 시설이 사용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며, 기독교 학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침서는 지침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법률적 분석이나 조언, 상담 등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자유수호연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