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최근 엘로힘 EPF라는 단체가 미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CCM 곡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을 6월 30일까지 지불하라는 공문을 대거 발송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단 한인교회 내에 CCM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모든 CCM에는 '당연히' 저작권 발생, 대가 지불해야
저작권은 예술이나 문학, 음악 등 창작물의 저작자가 갖게 되는 독점적 권리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 창작물을 사용,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반드시 권리를 구매해야 한다. 교회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듯이,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구매하지 않은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 보면 이해가 쉽다.
방법 1. 면제 조항 내에서 사용하거나 찬송가만 부르거나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 종교적 목적의 경우에 저작권이 면제된다. 즉, 항간의 오해처럼 찬양을 하는데 돈을 내란 소리는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공적 예배에서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곡을 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면제 조항은 정확히 예배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중 찬양과 달리 성가대의 경우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주까지 대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악보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악보 하나를 구매한 후 복사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불법이다.
회중 찬양의 경우엔 곡의 가사까지 대형 스크린에 띠울 수도 있다. 그러나 찬양 후에 이 가사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선 안된다. 예배를 위해 찬양을 부를 때는 자유지만 찬양을 부르는 대목이 포함된 채로 DVD나 CD로 만들거나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면, 이것은 배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가대원들이 모두 악보를 구매해 연주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다. 성도들 역시 저작권을 확보한 찬양곡집을 구매해 부른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사를 대형 스크린에 내보내되 사용 직후 컴퓨터에서 삭제하면 된다. 예배 때 찬양을 부른 부분을 제외하고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 보관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하면 된다. 조금 번거롭지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예 속 편하려면 찬송가만 부르면 된다. 찬송가의 경우는 성경과 함께 구매했건, 찬송가집만 구매했건 구매 사실이 분명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찬송가 역시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주보에 실으면 저작권에 저촉된다. 또 이 찬송가를 영리 목적의 공연에 사용하거나 편곡, 재배포 할 시에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법2.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고 사용해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저작권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저작권자와 대행자를 찾는 게 순서다. 대표적인 찬양 저작권 관리 단체인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는 1980년대 초 발족돼 전세계 4000여 이상의 단체와 협력해 총 20만 곡을 관리한다. 즉,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 20만 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단체는 한국의 저작권 단체인 CAIOS, CCM SKY, Copycare Asia, 광수미디어 등과 제휴해 CCM 관련 600명의 3천 곡을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마커스워십, 어노인팅, 강명식,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등이 이곳에 포함돼 있다. 물론, 최용덕의 "일어나 걸어라" 등 상당히 오래된 곡들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곡들은 http://kr.search.ccli.com/에서 곡명은 물론 가수 이름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곡을 찾을 수 없다면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 혹은 일반 음악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www.komca.or.kr) 등에 일일이 문의하거나 곡을 검색해 반드시 저작권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손영환, 조동희, 김광현, 유상열, 채한성, 김진오, 김신석, 권혁도의 곡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저작권을 대행하는 엘로힘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들은 대부분 월 사용료, 혹은 연 사용료를 교회로부터 받고 자신들의 단체가 위탁받은 모든 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사용하려는 곡들의 저작권 라이선스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법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엘로힘 측은 이번 사태 해명하고 협력 구해
이번에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엘로힘 EFP의 한국쪽 협력사인 엘로힘 CMP의 한국대표 채한성 음악감독은 최근 공문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해 "보유한 저작자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라이선스 비용이 높은가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한 곡, 사용할 곡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와 CCM 사역자는 상생해야 하기에 저작권 문제에도 교회에 양해와 협력을 구한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로 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저도 CCM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인교회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CCM과 교회 문화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구하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 문제로 인해 찬양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찬양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돌아가길 원한다"고 하면서 "엘로힘은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 저작권자 확보와 정확한 시장 조사 등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CCLI 한국지부는 최근 공문에서 "무리한 저작권 요구로 분쟁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저작물은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미주 지역에 소재한 교회는 미주 현지 CCLI에 가입하면 한국의 곡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CCLI 한국지부 함승모 대표를 강사로 <교회 안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결방법>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