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통학버스 70%가 미신고 차량

교육·학술·종교
편집부 기자

서울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10대 중 7대는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5월초 기준 어린이통학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평균 31.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학또 원 운영자는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갖춰야 한다.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어린이집이 98.3%로 거의 모든 차량이 신고했다. 반면, 유치원은 39.2%, 학교는 26%에 그쳤다. 체육시설(5.6%)과 학원(4.7%)은 신고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신고율은 전북이 81.4%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76.8%, 전남 75.8%, 충북 75.3%, 제주 71.9%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58.1%로 지난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때(55.5%)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은 통학차량 운영자 안전교육 수료율(70.4%)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비율은 광주가 8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79.2%다.

경남 진주시 금곡초등학교는 학교 통학버스 뒷편에 LED 전광판이 설치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금곡초등학교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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