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수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다

 앞으로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 수준을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80%와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기본 적용된다.

선택한 원천징수 방법은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원에 급여 단계별로 총급여의 1~4%를 더한 액수로 결정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본 310만원에 총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 #근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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