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교회 헌금을 훔친 14살 소년을 훈육한다며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신도의 아들 A모(14)군을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회 B(41) 목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목사가 A군의 교육과 지도를 위탁받고 일탈 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을 한 점, B목사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목사는 지난 2012년 12월13일 오후 5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식당에서 1.2m 길이 쇠파이프로 A군의 팔과 다리,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B 목사는 A군이 거짓말을 자주 하고 교회헌금을 훔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 있어 훈육을 위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때린 것이 아니라 A군의 어머니가 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B 목사와 함께 A군을 쇠자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간사 C(35·여)씨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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