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교계단체들은 1945년 6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이와 이들의 후손을 지원하는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3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김가은)는 "올해는 광복 70년인 동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 작성에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함께 '기독교평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한국교회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가 공동으로 나선다. 성명서는 오는 10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연대회의'서 발표를 시작한다. 또한 참여단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릴레이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지난 1974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012년에는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에 참여하여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