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친구에 6년형 선고

미주·중남미
편집부 기자

미국 법원은 2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범인임을 알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대학친구 디아스 카디르바예프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카자흐스탄 출신인 카디르바예프(21)는 선고를 받기 전 자신이 연방수사국(FBI)이 배포한 용의자 사진을 통해 친구인 차르나예프가 범인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검사들은 그가 폭탄 테러 3일 후인 2013년 4월18일 차르나예프가 용의자임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8시45분 차르나예프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한 뒤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그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주요 증거 물품을 제거하고 빈 폭약통이 들어있는 조하르 형제의 배낭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이미 26개월의 감옥생활을 했으며 6년 형기를 마친 뒤에는 고국으로 추방된다.

한편 차르나예프는 5월15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Facebook/Boston prayers

【보스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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