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법 개정안, 취지는 '강제력' 부여"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해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에 맞는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어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집행과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서 그동안 행정부의 행정해석이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직후에도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입법권에 대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이니 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출석 국회의원의 2/3가 찬성하면 그 법안은 재의결 되는데다 이미 법안이 통과될 때 2/3가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강제성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회의 (시행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점에 여야간 서로 합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6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전부일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는 또 다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생국회'다. 국회법 개정안의 절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법개정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