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범행 공모하고 방관한 정 이병, 징역 20년 선고

해병2사단 총기난사 범인 김모(20)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해안 소초에서 상관 4명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구속기소된 정모(21) 이병은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상병과 정 이병이 항소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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