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위헌 논란에 "당연한 권리"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위헌이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은 각 분야에 널려있다.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 입법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가 권력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개헌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스스럼없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오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와 정부는 법을 지키라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을 흔들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법을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우리 법률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등 입법부의 과소화, 행정부의 과대화가 됐다"며 "월권을 바로 잡는게 정상인데도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위헌을 운운하는 등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행정기관에 수정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한"이라며 "박 대통령은 군부 독재의 길을 걷지 말라. 삼권분립 정신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 위임은 안된다는 일관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오히려 구체적인 위임입법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대표적인 사례는 법률과 달리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의무편성토록 한 것"이라며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 취지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퇴행적 민주주의 관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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