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서도 뇌물수수 '무죄'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5만 달러 받은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 한명숙 전 총리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68)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곽영운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하던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한명숙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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