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생탄저균' 배달...SOFA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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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미군이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민간 물류업체를 통해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극히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탄저균이 민간 물류업체를 통해 일반 우편물과 함께 국내로 반입됐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반입 사실 자체를 몰랐다.

탄저균은 공기 등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탄저균을 옮겨도 반드시 죽거나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운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에 반입된 탄저균 샘플은 살아있는 상태였고, 민간 물류업체가 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미군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8일 "오산공군기지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샘플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며 "일반인들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노출되지 않았고, 유해물질관리팀이 즉시 시설물을 차단하고, 질병통제센터의 규정에 따라 그 요인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이번 배달 사고는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살균을 위한 기술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 검사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탄저균 살균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살균이 되지 않은 채 수송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르면 위험 물질을 반입할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이번 탄저균처럼 다른 생화학 위험물질이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군이 국내로 반입하는 생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인체에 치명적인 탄저균이 일반 물류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특수한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로 운반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어 "북한군의 생화학 대량무기에 대한 대응차원의 연구목적을 위해 국내에 반입했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한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사전이나 사후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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