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무죄확정, "더 멋지게 살 것이다"

동성 준강제추행 혐의 대법원 원심 선고 확정

개그맨 김기수(37)씨의 동성 추행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음주 후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무죄 확정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무죄 확정. 싸워서 이겼노라.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후회하도록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진정으로"라고 전했다.(사진=김기수 트위터)

 

 

 

#김기수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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