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양 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대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체협약상 인사, 경영권에 관한 노조 동의 규정은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모니터링, 노사 설득 등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양 노총은 "정부가 개입해 노사자율 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ILO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는 정리해고나 인사처분을 적법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고용노동부가 시정하겠다는 단체협약 조항들은 한국 대법원에서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협약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사용자의 인사권, 경영권 남용으로 노동자는 배치전환, 해고 남발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양 노총은 다음달 ILO총회기간에 한국정부를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함과 동시에 총파업투쟁 등을 통해 정부에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