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노동계 반발

복지·인권
편집부 기자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우려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 주장과 같이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발제문을 통해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재정·인력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고도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설계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동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자만,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의무도입에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지원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6월 초 최종적인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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