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심의 개시, 여야간 격돌 예상

아시아·호주
편집부 기자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법제화 등 자위대 해외활동을 위한 일본 안보관련법안이 2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정치가는 평화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법안 성립에 의욕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6월24일까지로 회기를 연장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의 위험성 등에 대해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무력 행사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타국에서도 자위대의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타국가 영역에서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꾀하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에 철저한 심의를 요구해 여야 간의 격한 논쟁이 막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25일 자민당 의원회에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는다"며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여야 대표 회의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범위를 놓고 아베 총리를 비판한 바 있다.

오카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자위대가 타국의 영역(영토, 영해, 영공)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반적으로 해외 파병은 허락하지 않는다. 무력 행사를 목적으로, 또는 투쟁 행위를 목적으로 타국 영해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예외로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의 예외다"고 답해 자위대의 타국 무력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심의에 들어간 안보 관련 법안은 자위대를 유사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한 신법 '국제평화 지원법안'과 자위대법 등 10개의 현행법 개정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의 두 가지 법안이다.

#일본안보 #자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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