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국가안보국 통신기록 수집 규제안 '부결'

미주·중남미
편집부 기자

미국 상원은 국가안보국(NSA)의 무분별한 통신기록 수집을 제한하는 미국자유법안을 23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대신 테러 관련 징후가 나타날 경우 통신회사에서 최대 5년간 보관하는 통화기록을 개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인 이 법안은 이달 초 미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3표가 부족해 통과되지 못했다.

미 정부는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조항인 애국법 215조도 미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이달 말 만료되는 시한을 연장하는데 실패했다.

상원은 오는 31일 다시 의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6월1일까지 휴회기간이어서 법안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가안보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통신기록을 비공개로 수집·보관해오다 2013년 전직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드러났다.

최근 연방 항소 법원에서는 국가안보국의 무분별한 통신기록 수집을 위법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워싱턴=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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