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의 제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다음주 화요일(26일)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일반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외에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도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에 최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뒤 3일 이내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만약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민 대변인은 후임 법무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에 관한 것이라 답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으로 임명제청은 총리가 하는 것이지만 (권한)대행은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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