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의 불륜 혐의로 해고된 한국외대 A교수의 복직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해당 교수가 각종 소송으로 얽히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등 30여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모였다. A교수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3차 심리에 앞서 '불륜교수 밑에서는 배울 생각 없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번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는 A 교수의 해임 징계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학생은 "비윤리적인 교수 밑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A교수가 교단에 서서 강의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A교수로부터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해서 뭉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한 교수도 "바른 교육관을 세운다는 일념이다. 한두 교수의 견해가 아니라 공동의 견해가 합의된 것"이라며 "A교수가 해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A교수는 기혼인 제자와의 불륜 혐의로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교수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위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지난해 4월 징계를 3개월로 감경받고 복직했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 18명 등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진술서 등을 통해 뜻을 같이했다. 결국 같은 해 7월 한국외대 학교법인 동원육성회는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A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주문했다.
A교수는 강의 배정과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학생 및 교수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며 맞받았다.
A교수 측은 이날 열린 3차 심리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추행 의혹도 부인했다.
A교수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소청심사청구결정취소 4차 심리는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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