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앙대학교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16시간가량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전날 소환한 박 전 회장을 16일 오전 2시4분께까지 박 전 회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온 박 전 회장은 '혐의에 대해 소명 충분히 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측에서 시간 충분히 주셔서 제 형편에 대해 자세하게 말했다" " 검찰에서 아마 정당한 판단해줄 것으로 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특혜를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인정을 하고 말고는 제가 여기서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학교 학생들에 대해 "중앙대 학생들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회색 승용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는 등 학교 핵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박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두산그룹이 중앙대재단을 인수할 당시 전 과정에 개입했고, 이후 재단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11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사업 추진 당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박 전 수석의 부인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전세권)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 측은 특혜 분양으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우리은행이 중앙대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며 학교 측에 낸 100억원가량의 기부금을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재단)로 처리하는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박 전 회장이 두산 계열사를 이용해 박 전 수석이 실소유한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재단에 후원금 형식으로 금품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모두 6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중 이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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